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꽁지~☆ 2023. 6. 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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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본조신설 2021. 11. 19.]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9.>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9.>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1년과 22년의 산안법 개정의 핵심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안전보건대장과 재해예방기술지도에서 방점을찍는데 먼저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검토/확인하라는 내용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안전보건대장은 3종세트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대장은 순서대로 작성해야 하며 어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도 있을수없게 된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부모없는 자식이 없듯 기본안전대장이 있어야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있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있어야 공사안전대장이 있게 된다.

 

 발주자는 공사를 계획할때 공사 특성에 맞는 요구사항과 관리사항을 기본안전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예를들어 아파트를 짓는 경우 SH공사가 아파트를 지을때는 도심시 공사 특성에 맞는 인접구조물이나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고, LH공사가 시골에 아파트를 지을때는 인접구조물이나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적을수 밖에 없다. 또한, 같은 아파트를 해변에 짓는다고 하면 지반의 상태(지내력의 상태라던지, 토사유실 등의 요인을 말한다)와 해풍에 의한 풍하중, 염분을 함유한 환경특성등을 고려해서 그부분에 대해 특별히 조심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할것 이다. 이런 내용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작성해 설계사에 넘겨야 한다.

 

설계사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그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설계해야 한다. 앞서 말한 도심지 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이 가스관이라면 가스경보기나 포집장치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계할수도 있고 바닷가라면 풍하중을 고려한 갱폼의 크기등을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시공사는 기본안전대장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주요 내용을 시공과정에서 준수하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관리함으로 안전보건대장 3종세트는 완성체가 된다.

 

워낙 중요한 개념이고 설명이 많은 부분이라 노동부에선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를 별도로 고시하였다. 다음에 고시내용에 대해 한번 풀어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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