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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보통 설계는 건축편람, 품셈등을 토대로 대략 금액을 산출하고, 설계 확정하면 내역을 토대로 세부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한번 결정된 내역과 공사기간, 금액등을 감액하기 위해 변경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반대로 시공사는 발주자에 안전에 대해 설계 변경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명백히 불가능 한 경우가 아니면, 반영해야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다음 게시물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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