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1. 19.>
건설업 안전관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목적외 사용으로 노동부 처벌시 PQ까지 연계되는 중요한 항목이다 보니 계획 수립과 사용에 민감한건 두말하고, 발주자 감리단과 매월 실적정산을 하는 절차가 있다보니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발표해 설명하지만(첨부파일 참조), 모든 항목에 대해 판단을 하고 해설을 해주는것 까지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전혀다른 목적이고 쓰임도 다르나 일선에서느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줄여서 말하다 보니 생기는 혼동이고 건진법에서 안전관리비라고 쓰다보니 목적이 다른 비용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할때는 한가지 원칙만 지키면 대부분 목적외로 처벌받을일이 없다. 이 비용은 "순수하게 근로자만을 위한 안전보건 목적으로 쓰이는가?"라는 대 전제만 지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항목에 수렴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별도의 주제로 글을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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