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꽁지~☆ 2023. 7. 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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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8. 16.>
  [제목개정 2022. 8. 16.]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통상 12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다. 재해예방 지도는 120억 미만의 공사규모의 특성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가 상주할수 없어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 조언이 충분치 않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월2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 및 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계약의 주체는 "건설공사 발주자"또는"자기공사자"가 되어야 하며,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수 없게 되었다. 특별한 경우는 관련법이 개정('22년 8월)이전에 착공된 공사나 자기공사자의 경우가 해당되는데 통상적인 건설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규정은 아니나, "발주자", "자기공사자", "건설공사도급인"이라는 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부 현장에서는 적용의 어려움 및 혼선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발주/도급 설명부분에서 별도로 글을 작성하고 있으니,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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