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꽁지~☆ 2023. 7. 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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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정리]

산안법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기반으로한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24조)"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63조)" 그리고 "노사협의체(75조)"가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특정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체로 특정 회사 한곳만을 단위로 하는 노사간 안전보건에 관한 회의제도인 반면, 안전보건에관한 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사업장에서 도급인과 수급인(각 회사의대표)와 도급인과 수급인 소속의 근로자(각 회사의 근로자)간 협의체회의로 포괄적인 사업장 내에서 노측과 사측간의 연합 회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노측은 대표자(현장소장)이 있지만, 사측은 대부분 일용근로자이므로 대표를 선출하기도 어렵고 뽑는다해도 다음날 출근할지도 미지수이다. 그래서 대부분 근로자대표는 협력업체 소속의 직영 반장같이 연속성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뽑기도 하는데 이러한 근로자 고용의 특성을 반영해 건설업에 특화되도록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는제도를 만들고 노사협의체를 실시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한걸로 갈음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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