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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6조(기계ㆍ기구 등) 법 제76조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의미]
건설공사에서 가장 위험한 기계는 당연 크레인,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 항타기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기계는 대부분 해당 장비만 사용하는 전문업체에 의해 투입 및 설치,관리가 이루어 지는데 산안법 제76조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전문업체가 아닌 도급인(원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조항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메이저 건설업체에서는 위 장비를 투입시 비파괴검사를 하거나 조립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고는 계속 발생하는 현실이 마음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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