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설명]
코로나와 함께 급 성장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항으로.. 이른바 요기요 같은 배달전문업체에 소속된 라이더들을 종사자의 개념으로 보는 조항이다. 다만, 종사자들은 특수형태 종사자로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부분과 만일 라이더가 요기요와 배민을 동시에 운영하고 두개의 음식을 배달하다 사고나면 이건 어느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지... 오퍼 뜬 배달만 적용하는지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조항이 될 수 도 있다.
728x90
'관련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0) | 2023.07.27 |
---|---|
산안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0) | 2023.07.26 |
산안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0) | 2023.07.24 |
산안법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0) | 2023.07.13 |
산안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2) |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