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꽁지~☆ 2023. 7. 27. 22:07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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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① 법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정리 ]

일단 위험한 기계, 기구, 장치를 그냥 만들어서 남에게 팔거나, 주면 안된다는 규정이다. 법에서는 돌기가 있거나, 속도조절장치가 있거나,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는 기계를 특정하였는데, 반드시 방호장치가 필요하다.

방호장치는 시행령에서 6개를 예로들었는데 대표적인 방호조치는 시행규칙 제98조에 정의되어 있다. 이런 방호장치를 해체하려면 사업주에게 허가를 받고, 원상복구하고, 고장(기능상실)때는 즉시 사업주에 보고하고 고쳐야 한다는 규정으로, 법을 외우려고 하지말고 그냥 이해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는 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뜯으면 반드시 복구하고 고장나면 신고하고 바로 고치고.... 당연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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