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꽁지~☆ 2023. 7. 26. 21:45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 <개정 2020. 9. 8.>
  1.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2.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

 

시행규칙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2.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3.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4.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가맹본부는 법 제79조제1항제2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맹계약서의 관계 서류에 포함하여 제공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때에 제공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의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시에 제공
  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방문지도 시에 제공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

 

[의미]

필자는 19년도 말 산안법 책을 보다보니 가맹사업자와 배달종사관련 규정은 조금은 생소하다. 배달종사자 관련 규정은 특수형태 종사자의 규정을 준용하고 관리하면 되지만, 가맹본부(체인점)은 생소한 규정이다.

법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달리 외식업과 편의점 체인점은 계약할때 또는 다양한 형태로 본사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물론 편의점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이다. 편의점 내 근로자는 산안법에 따라 교육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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