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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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타인에게 대여시 안전조치 해야 하는 설비등은 건물,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불도저, 그레이더 ... 등등의 건설기계가 대부분이다. 쉽게 말해 빌려쓰게 하는 경우 (임대할려는 경우) 안전한 것을 임대하라는 이야긴데, 당연 건물이 위험한 상태면 안되겠지.... 그리고 그 밖에 기계장치(건설기계 등)은 안전한 상태의 것을 임대해줘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는 당연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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