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꽁지~☆ 2023. 6.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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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도급사업이 쉽지않은 개념이고 안전관리에 가장 힘든 부분이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강조된 2019년 개정부터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의 개념과 안전관리에 대해 수차례 강화를 했고 법원 판결도 도급인의 책임을 점점더 묻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등 국가의 의무가 부여되는 도급인은 상당한 부담이 가는것은 사실이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것, 또한 자기공사자의 개념은 발주공사 관련조항인 76조까지 정리가 끝나면 도급인의 판단기준 등 한번 해설자료를 업데이트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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