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시행령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시행규칙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영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의미 ]
건설업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아니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나는 기계,기구중 하나가 타워크레인이다. 구조상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안전한 작업이 될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잦은 상승작업의 반복에 따른 조립완성도 저하등에 따른 붕괴사고와 인양중 중량물 낙하사고 등등 타워크레인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차원에서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는 아무나 못하게 규정되어있고, 어느 정도 규모와 시설을 갖춘 업자에 한해 설치 해체의 자격(면허)를 부여하고, 또한 설치해체 작업자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게 하는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