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꽁지~☆ 2023. 9. 4. 21:14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정리]

자율안전확인의 취소사유(법 제90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표시의 사용금지에 해당하는데, 당연히 취소되고 기존에 받은 경우는 인터넷에 공개해서 알려야 되는것도 당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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