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8조(안전인증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시행령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 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시행규칙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안전인증 업무 수행능력
3.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안전인증 업무 수행능력
3.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정리]
법 제88조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인증기관은 각각의 능력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아 적정 수준의 업체만 인증을 주게 되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인정하고 안전보건공단이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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