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꽁지~☆ 2023. 8. 31. 21:29

[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정리]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해야 한다. 보통 kcs마크라고도 하는데 누구나 한두번씩은 본 이미지이나,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ks등 마크와 햇갈려서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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