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 정리 ]
안전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S마크를 부착해서 관리하게 된다. S마크는 자주 볼 수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ks 마크라던지, kcs마크랑은 조금 다른 s자 마크인데 생활중에 자주 노출되긴 하나, 자주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한 낯선 이미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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