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93조(안전검사)

꽁지~☆ 2024. 1. 3. 22:12

[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126조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해설]

산안법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꼭 알아야 할 규정중 하나가 안전검사이다. 안전검사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시 안전검사를 받게 하는 규정이며, 이는 당연히 위험한 기계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용보다는 사업주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확인된 기계,기구등을 사용하게 강제하는 조항이다.

 

통상 대부분의 기계는 2년 정도 주기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 건설현장에서 쓰는 기계장비의 경우 6개월 정도로 점검기한이 짧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2년 이내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전체 공기가 아닌 해당 공종에 사용하는 기계 등의 공종을 이야기 하는것임) 6개월로 짧게 지정하며, 제조업에 비해 열약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안전검사주기를 짧게 규정한다.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의 기준도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제원을 가진 장비에 한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를들어 크레인(호이스트)의 경우 2톤 이상의 장비만 받고 그이하는 제외가 되며, 산안법 이외 규정을 받는 안전검사 대상장비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법 등)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면 산안법에 따른 안전검사도 면제 시켜준다.

 

안전검사를 득하면 다음과 같은 필증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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