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정리]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대상기계를 사용하면 안된다.
728x90
'관련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0) | 2024.01.16 |
---|---|
제96조(안전검사기관) (4) | 2024.01.15 |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0) | 2024.01.10 |
산안법 제93조(안전검사) (2) | 2024.01.03 |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0) |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