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시행규칙]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9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16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해설]
안전검사에 합격하면 필증을 부여하게 된다. 그 필증은 검사유효기간동안 부착해서 현장관리에 활요하면 되고 크게 어려운내용은 없다. 간혹 필증을 꽁꽁 숨겨놓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컨트롤 판넬 덮개나 기계,기구에 몸체에 부착하는것이 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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