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6조(안전검사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시행령]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시행규칙]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별표 2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2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관리능력
2.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정리]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을 의미한다. 아무나 할 순없고 기계, 전기, 전자, 산업안전 분야의 인원(대부분 기계안전기술사의 경우 가능하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재해예방기술지도와 1인기업운영에 대한 하이패스가 건설안전이라면 안전검사분야의 탑은 기계안전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선 관련 증명서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운영이 되는데, 사실상 대부분 협회등 대규모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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