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시행령]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
2. 영 별표 2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ㆍ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기계ㆍ기구별 검사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정리]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시설을 갖춰야 하며, 모든걸 고려하면 자율검사쪽은 당연 기계안전기술사나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자격이 단연 으뜸이다. 기계안전기술사까지 취득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 자주 봐야할 조항인것 같다. (언제 시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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