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리]
산안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면, 그 기준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회사)의 자격기준에 나오고, 등록방법과 업무수행 등을 규정하고 또한, 취소 사유까지 등록된게 특징이다. 다른 법들도 그런지는 ... 법학도가 아니라 자주 보진 못한 흐름이다. 역시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을 취소 받는 사유도 명시되었는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경우라고 보면 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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