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01조(성능시험 등)

꽁지~☆ 2024. 1. 29. 21:22

[법]

제101조(성능시험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83조(성능시험 등)   제101조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1조에 따라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제83조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제110조, 제111조제1항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리]

아무리 제대로된 성능시험을 통한 안전검사 혹은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검사과정에서의 결함, 위조 등의 사유라던지 미처 발견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확인 방법을 규정한 법으로써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검사 등의 조치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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