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꽁지~☆ 2024. 1. 31. 22:18

[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품질ㆍ안전성 또는 설계ㆍ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조하는 자

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다. 그 밖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

2.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 취소, 환수 절차, 등록 제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제10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7과 같다.

 

제138조(등록신청 등)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9조(지원내용 등) ① 공단은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2.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3.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4. 국내외 전시회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ㆍ설계ㆍ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조사 등 심사ㆍ결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제140조(등록취소 등) ① 공단은  제102조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10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138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2조제4항에 따라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에게 반환기한과 반환금액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기한은 반환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정리]

앞서 규정된 유해, 위험기계등의 제조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대부분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지원하곤 한다.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지도사를 비롯한 위생분야 자격보유 기술인과 장비를 동원해야 한다. 그냥 생각하면 기계분야 등 안전분야 기술인이 등록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위생분야로 관리되는것은 좀 이해가 안가긴 한다.

 이 조항은 지원을 위한 기준과 지원 철차 등록 취소 등의 내용을 위임한 내용이 담겨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