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꽁지~☆ 2024. 2. 5. 22:00

[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9MB

 

[정리]

드디어 유해위험인자(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본다. 유해위험인자는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숙지해야 보건 및 유해위험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이해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 물리적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2. 물리적 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업, 이상온

3. 생물학적 인자 : 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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