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정리]
화학물질은 보통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분진, 소음, 고음 등의 유해인자가 근로자에 얼마나 영향이 있고 얼마나 노출될때까지 안전한가를 판다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기준을 문턱값(TLV)라고 하는데 이 문턱값을 찾기 위해 노출기준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한다.
보통은 8시간 노출기준을 많이 쓰는데 통상적으로 하룻동안 일하는 8시간동안 노출되는 허용량을 의미한다. 그외에도 단시간 노출기준(15분)과 잠시라도 노출되서는 안되는 기준(C)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유해인자는 그동안 축척된 수많은 사고와 동물들의 희생으로 얻은 결과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기회를 빌어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방사능은 그 노출에 의한 영향을 쉽게 판단 할 수도없고 노출 피해사례도 거의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그 정확도를 알 수 없는 추정값(?)으로 제정했다고 볼 수있다. 확실한건 어떤 종류의 인자든 노출은 최소화 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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