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꽁지~☆ 2024. 2. 13. 22:01

[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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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9와 같다.

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정리]

유해인자는 황산을 비롯하여 38개종류가 있다. 각가의 물질별로(TLV, 문턱값)이라고 불리우는 한계가 있다. 예를들어 달걀은 5cm에서 떨어지면 깨지지 않는데 5.1cm부터 깨진다고 할때 문턱값이 5cm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단위의 노출기준이 문턱값이라고 정의할수 있으나, 사람마다 노출에 대한 민감도, 신체부위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 무조건 문턱값이하로 관리하는게 최선의 조치이고, 근원적으론 아에 노출되지 않는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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