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꽁지~☆ 2024. 2. 15. 20:45

[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ㆍ설비를 설치ㆍ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제2조제4호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4-2호)(202401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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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제10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57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 20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등록자료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20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8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에 대한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제108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지 않는 경우

3.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60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정보보호기간 동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리]

법에서 정한 18가지 종류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때는 유해성, 위험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유해성/위험성 조사는 별도의 고시를 통하여 지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부 상황은 예외가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재가공하지 않는 경우나 연구용 그리고, 극소량을 취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

 보건분야와 화학분야는 아무리 봐도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주 보고 자주 관심을 갖는게 최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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