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2.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3조제1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생물체의 생식에 해를 끼치는 약물 등의 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독성시험자료 등을 통한 유해성ㆍ위험성 확인
2. 화학물질의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화학물질의 노출수준
③ 제2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세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정리]
유해성과 위험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 위험성평 평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조항이며, 화학물질은 화관법, 화평법 등 산안법 이외의 법률에서도 많은 규제를 가지게 된다. 산안법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평가는 노동부에서 등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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