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꽁지~☆ 2024. 6. 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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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1조, 제153조제1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당연히 지도사 등록도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다.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정지기간중 영업을 한경우는 당연하고, 업무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중대재해가 발생한경우 등의 당연한 사유와 전문적으로 살펴보면, 전과자나 금치산자 파산등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경우,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이 가입안된경우, 품위를 손상시킨경우, 허위로 자격을 취득, 등록, 비밀유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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