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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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