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꽁지~☆ 2024. 6. 11. 21:18
728x90

[법]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제목개정 2020. 3. 31.]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지도사 자격을 대여해서는 안되는 규정이며 당연히 알선도 안된다는 당연한 규정.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