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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제목개정 2020. 3. 31.]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지도사 자격을 대여해서는 안되는 규정이며 당연히 알선도 안된다는 당연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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