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51조(금지 행위)

꽁지~☆ 2024. 6. 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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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1조(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법령에 위반되는 업무를 이행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쉽지많은 않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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