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꽁지~☆ 2026. 4. 20. 20:42

[기준규칙]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①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ㆍ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

크레인 건물과 설비는 틈새가 0.6m 기둥에는 0.4m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점검, 보수 등엔 크레인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주행크레인은 겐크리크레인이나 천정크레인이 해당되며, 선회 크레인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천장의 솔라크레인 등이 일반적인 그 예이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