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꽁지~☆ 2026. 4. 27. 15:11

[기준규칙]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정리]

크레인과 벽체의 거리는 0.3m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그 기준점이 통로, 거더, 건설물 등 틈새간격은 0.3m이하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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