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3관 이동식 크레인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리]
이동식 크레인 조항이다. 이동식 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분이 변형 또는 굴절, 파괴되지 않기 위한 설계기준을 준수하라는 조문이다. 설계기준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등록증 및 제원표를 참조하여 검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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