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신설 2018. 3. 30.>
[정리]
크레인 작업시 안전수칙(조치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다.
#작업시
1. 인양물을 외력으로 당기거나 밀지 말것
2. 위험물을 직접 운반하지 말것
3. 해체, 분리용으로 사용하지 말것
4. 근로자 머리위로 움직이지 말것
5. 보이지 않을땐 건들지 말것
#운전석이 없는 경우
1. 무선스위치 등 장치제공
2. 작업방법 신호방법을 정하기
# 타워크레인
1. 각가의 크레인 마다 신호수 배치
'관련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0) | 2026.05.04 |
|---|---|
|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0) | 2026.05.04 |
|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0) | 2026.04.27 |
|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0) | 2026.04.20 |
| 4월19일 - 11일차 (0) | 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