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꽁지~☆ 2026. 5. 4. 13:24

[기준규칙]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 최대의 정격하중을 건 때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실시할 때에 시험하중에 맞는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

압력밸브의 최대 정격하중 이하로 작동하는 규정은 이동식 크레인이 아니라도 다양하게 찾아 볼 수있다.

특히 기준규칙 제 136조와는 거의 똑같다. 이동식크레인도 당연 고정식과 마찬가지 압력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보일러 등 압력설비와 파열판 안전밸브 등도 최대 사용하중내에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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