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

앞서 언급한것과 같이 크레인은 제워표에 따라 경사각, 최대하중 등의 허용범위를 보고 작업을해야한다. 그런 사항은 당연히 작업계획서 작성시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단서 조항을 보면 3톤 미만의 이동식 크레인은 제원표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나 제원표 작성 자체가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도 있다. 다만, 제조자한테 물어서라도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등을 파악하고 작업하는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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