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권과 방지 등)

꽁지~☆ 2026. 5. 8. 07:48

[기준규칙]

제4관 리프트

 제151조(권과 방지 등) 사업주는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9.>

 

[정리]

권과방지 장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한자교육 미실시의 결과인지, 시대착오적인 한자어의 사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권과의 뜻을 살펴보자. 권과의 한자는 捲過 인데 권은 말아 올린다는 뜻이다. 권양기(그물은 인양할때 쓰는 모터, 권선기(코일을 말아서 전자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등에 사용한다. 과는 통과하다의 뜻을 의미한다. 즉, 와이어를 드럼에 감아 올릴때 무한으로 감아올리게 되면 와이어 끝단이 필연적으로 끊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끝단에 센서를 달아서 어느 한계 이상을 말아 올리면 더이상 말아 올리는 작동을 막아주는 장치가 권과방지장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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