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꽁지~☆ 2026. 5. 15. 09:21

[기준규칙]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사업주는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제1호에 따라 걸친 각재(角材) 또는 원목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winch)를 확실하게 제동해 둘 것

 

[정리]

리프트의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탑승구가 하강하면 하부에서 청소하던 근로자는 위험에 노출되고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피트 부위를 청소할때 안전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1. 승강로를 고정할것 (각재 또는 쐐기, 원목 등)

2. 고정해놨다 하더라도 급작스러운 상승후 하강등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이 위한 역회전방지(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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