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①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리프트 조작반(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
리프트를 내부에서만 조작하게 만든 장치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는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지만 답이 안나온다. 탑승조작장치는 내부에있는데, 사람이 없이 조작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 어쩌면 리모콘이나 전조등같은 장치를 이용해야 하는거 같은데 방법이 궁금하다.
또한 리프트 임의 작동금지를 위한 조치는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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