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리]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하물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해지 장치가 맞는지 해지 방지장치가 맞는지는 국어적 검토가 필요하다.
해지는 푸는 뜻인데,
반대로 이야기 하면 묶여 있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풀기 위한 장치.. 즉 해지장치가 맞다는 의견과
해지 장치를 달면
풀리지 않고 묶여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지 방지장치가 맞다는 의견이 있다.
세부 내용은 아래 검색결과를 참조해도 될것 같다.
해지장치 한자 : 네이버 검색
'해지장치 한자'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728x90
'관련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151조(권과 방지 등) (0) | 2026.05.08 |
|---|---|
|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0) | 2026.05.07 |
|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0) | 2026.05.04 |
|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0) | 2026.05.04 |
|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0) | 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