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177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법]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 3. 31.]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학생으로 보나 4대 보험 등 기본권리의 혜택이 있으나, 산안법에서 실습생은 근..

제166조(수수료 등)

[법]제1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3.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4.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으려는 자5.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6. 제84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7.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8.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9. 제112조제1항 또는 ..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법]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

제164조(서류의 보존)

[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법]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1조제4항(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2. 제33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102조제3항, 제121조제4항 및 제15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3. 제58조제7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제112조제8항 및 제1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4.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5.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6. 제118조제..

제162조(비밀 유지)

[법]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9. 제110조제1항부..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3. 산업재해 발생 여부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법]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항(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사항2. 사용 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4. 과징금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법]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법]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2. 보조ㆍ지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