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꽁지~☆ 2024. 6. 26. 21:52

[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

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제16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4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1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정리]

 산안법에서 가장큰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가 바로 도급금지조항이며, 체납시 매달 0.5%씩이니 매월 500씩 과태료가 증가하는것을 볼때 유해작업의 도급 및 승인은 조금만 관계있어도 숙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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