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62조(비밀 유지)

꽁지~☆ 2024. 6. 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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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업장 또는 근로자 개인의 정보를 습득한 사람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대부분 산안법에 따라 행해지는 업무이며 위방서, psm, 진단, 인증, 신고승인, 안전검사, 자율안전검사, 유해위험요인조사, msds, 건강진단, 역학조사, 지도사 등 산안법에서 시행하는 모든 업무의 처리자는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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