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항(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4. 과징금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2.>
⑤ 삭제 <2023. 12. 12.>
⑥ 삭제 <2023. 12. 12.>
⑦ 삭제 <2023. 12. 12.>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12.>
[시행규칙]
[정리]
안전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공익을 해치거나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경우 과징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돈으로 떼우는건데.... 10억은 쎈거 같다. ... 그래도 이용자의 손실을 고려하면 충분한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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