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꽁지~☆ 2024. 6.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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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33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102조제3항, 제121조제4항  제15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58조제7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제112조제8항  제1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4.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5.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6. 제11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취소

 제21조제4항(제33조제4항, 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1조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제7항, 제86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9조제1항, 제102조제3항, 제112조제8항,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5항  제154조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정리]

지정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을 등록한 조항이다. 이런 처벌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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