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공포될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15개조문 2부칙 붙임5) 주요내용입니다.
1. 법2조 2항 다목 중대산업재해에 (직업성질병 1년 3명에) 열사병이 추가되어 건설업 조선업은 매해 여름나기 힘들듯
2. 말도많고 탈도많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내용 없음
3. 안전보건체제 구축 이행조치는 계획수립/위험성평가 등으로 갈음되며,
안전관계자의 업무충실 조항으로 인해 정해진수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겸직이나 가라선임등은 사고발생시를 고려할때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4. 본사안전조직은 상시근로자수 500인이상 사업장 200위내 건설에한해 조직을 갖춰야 하는데,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자가 3명이하일땐 제외됩니다.
5.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 이행에 대해 6개월 1회 이상 점검 보고 조항이라 좋으나 싫으나 매년 두번이상 사장님 대면보고해야하며, 위탁이 가능하니 면허소지자는 개업도 고려할만 합니다
6. 중대시민재해 관련 대응절차 훈련 의무화되며 6개월 1회 이상 점검 보고 이며
7. 안전예산수립 및 집행에 대한 부분 명시하도록 되어있어서 건설업 안전관리비 계상처럼 전사조직의 예산도 수립해야 할것 같습니다. 산안법의 이사회승인이나 안전경영책임계획등 규정이 위임될거 같습니다.
결론_
시행령 역시 법처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으며,
시행규칙까지 나와야 좀 답답함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