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을 쓰기 위해 보고서를 좀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 첫번째가 이 보고서인거 같다. 이유는 간단... 그냥 사고보고서 올렸는데 좀 양식이랑 표준폼을 만들어보라는 오더 때문에 읽어보고 정리해본다.
원문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게시판읽기(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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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중대재해 보고서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공개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이다. (2020.7)
선행연구(참고자료)
1. 중대재해 유형별 현황 분석 연구(조윤호, 2019)
2. 중대재해 경험에 따른 주변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연구(김경우, 2018)
3. 중대재해예방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이동식 크레인을 중심으로-(장유리 외3명)
관련자료
1.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안전보건공단, 2020)
주요내용
1. 국내 중대재해 조사체계
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중대재해 조사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시 근로감독관 2명이상이 조사해야 하며, 이때 관계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전문가 : 안전보건공단)
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중 질병 사고조사
-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성 질병의 진단, 예방 발생의 원인의 규명을 위해 필요시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학조사가능(안전보건공단에 위탁가능)
3) 중대산업사고조사
- 공정안전보고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지만 중대산업사고의 조사규정은 없다
2. 국내외 사고조사기관의 조사체계
1) 국내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국토교통부 주관 조사 (항공, 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해양안전심판원 :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안전심판원에 의한 조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국토교통부 산하 시설안전공단에서 진행 (건설기술 진흥법)
- 화학사고조사단 :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안전원의 진행 (화학물질 관리법)
2) 국외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
- 미국 에너지부 (DOE)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른 노동기준감독관
- 영국 HASAWA에 따른 RIDDOR(산업재해, 직업병, 위험발생 보고 규칙)
3. 사고조사기관 보고서 내용(국내)
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직접원인(불안전한 상태 / 불안전한 행동)
- 간접원인(기술적 / 교육적 / 관리적)
2) 해양안전심판원
- 사고정보의 수집 및 발생과정의 규명
- 정보수집기법
3)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개요
- 현장조사내용
- 시험결과
- 사고원인분석
- 결론
- 현장조사 결과 권고, 조치결과 후속조치
- 부록
4) 화학사고 조사단
- 진료자료분석
- 조사대상자범위
- 노출평가
- 건감건진
4. 국외 사고조사기관의 내용
1) 미국 DOE
- 인과관계요인 차트분석(직접원인 / 기여원인 / 근본원인)
- 변화분석
- 방호벽 분석
- 근본원인 분석
2) 미국 OSHA
- 1단계 : 재해조사
- 2단계 : 정보수집
- 3단계 : 근본원인 결정
- 4단계 : 시정조치 이행
3) 영국 HSE
- 1단계 : 정보수집
- 2단계 : 정보분석
- 3단계 : 즉각적인 근본원인
- 4단계 : 조치 및 계획
4) 일본의 사기조사
- 노동조건
- 노동시간
- 임금
- 안전위생관리
- 건강관리
5. 사고조사결과 공개해야함(정보전달)
6. 결론
1) 중대재해조사 방법 개선
- 조사권한의 명확성
- 조사기간 확대에 따른 개선방안
- 중대재해조사 대상의 확대
2) 보고서
1) RCA 모델 활용 (직접원인 / 간접원인 / 근본원인)
2) HFAS 모델 (조직영향 / 감독문제 / 불안전행동의 전제조건-환경요인 / 불안전행위 - 오류, 위반)
3) 항공철도조사위원회 (1차조사 / 추가조사)
7. 보고서.